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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대출받을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주택 전세금이나 차량 구입비, 사업 자금 등 개인이 단기간에 모으기 어려운 목돈 마련을 위해 대출은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그런데 자금 상황이 좋아져 대출금을 약정 기간보다 빨리 갚을 수 있게 되거나, 이자가 더 저렴한 대출상품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하고 싶을 때, 채무자를 고민하게 빠뜨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대출을 이용할 때 놓치기 쉬운 ‘중도상환수수료’의 뜻과 함께, 계산법과 면제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란 무엇일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만기일 이전에 원금을 조기 상환하면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기관이나 대출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5대 시중은행 기준 가계대출은 0.5%~1.4%, 기업대출은 0.9%~1.4% 수준입니다. 카드 및 캐피탈사는 0%~2% 수준이고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이유
그렇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왜 부과하는 것일까요? 돈을 일찍 갚으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수익 구조 때문인데요. 금융기관은 고객이 납부하는 대출 이자를 통해 이익을 창출합니다. 고객과 대출을 약정할 때, 금융기관에서는 약정 기간만큼 얼마의 이자 수익이 발생할지를 계산해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놓겠죠.
그런데 고객이 원금을 중도에 상환하면 그만큼 이자 수익이 줄어들고 자금 운용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그 손해를 일정 부분 만회하는 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으로 계산하며, 금융기관에 따라 조금씩 달라 약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KB캐피탈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기1년 이상 :중도상환원금 X 1%(부대비용)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 X 잔존기간 / (대출기간-30일)
* 만기1년 미만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기간 / (대출기간-30일)
* 30일 미만 상환 시 대출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대출사용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예를 들어 대출 기간 3년, 연이율 5%, 중도상환수수료 2% 조건으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1년 동안 2천만원을 상환한 상태에서 약정 기간 2년을 남겨두고 3천만 원을 조기 상환한다면 아래와 같은 계산식이 나오죠.
30,000,000 X 1% + 30,000,000 X (2%-1%) X 720 / 305
위 식을 계산해 보면 1,008,197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중도상환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만기까지 채우는 게 나을까요?
KB캐피탈 홈페이지의 금융계산기로 만기까지 채웠을 때의 이자를 계산해 본 결과,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총 이자는 3,947,611원, 총 상환금은 53,947,611원이 나오는데요. 1년(12회차) 동안의 이자 2,140,215원을 빼면 남은 2년 동안 이자를 1,807,396원 납부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상환하는 것이 이득인 것이죠. 다만, 상환 후 다른 대출로 옮길 경우에는 해당 대출 이자까지 고려해서 어느 것이 더 이득인지 잘 따져봐야 하겠죠.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① 대출계약 성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은 대출 계약 성립일로부터 3년까지이며, 3년 이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에 대출을 받고 2024년 2월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죠.
② 대출 상품별 조건에 따른 면제
①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금융 기관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이 동일)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의 유지 기간을 합하여 3년이 경과한 후 상환할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대출 상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장기카드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죠.
③ 특수한 상황이나 정책을 통한 면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기한이익상실*로 금융기관이 약정기일 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채무자가 사망했거나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를 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정책에 의해 특별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 2023년 12월에는 시중은행이 한달 간 주택담보대출 등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2025년 1월까지 1년 연장 운영이 결정되었죠. 이처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 등에 의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기한이익상실 : ‘기한이익’이란 채무자가 대출 상환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이 갖게 되는 이익을 의미.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담보 압류, 파산, 회생 등으로 채무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이자나 원리금 분할상환을 일정 기간 이상 지체했을 때,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태
** 취약차주 : 3군데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하위 30% 이내 저소득 상태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경우
대출 상환이나 대환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이유와 계산 방법, 면제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캐피탈 신용대출도 고객이 유연하게 대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오늘 KB캐피탈 공식블로그에서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되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
상환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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