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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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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뜻과 대상은? 도입 논의 4년 만에 금투세 폐지,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

2024-11-27

금투세 뜻과 대상은? 도입 논의 4년 만에 금투세 폐지,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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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그리고 그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유예 끝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어요. 그동안 금투세 도입 찬성 입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4일 국회에서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죠.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꾸준히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결론을 환영했어요. 이로써 2020년부터 금투세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4년 만에 ‘금투세 폐지’로 최종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폐지된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투자소득세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을 말해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아무나 다 내는 것은 아니고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ETF 등에 투자한 경우에는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었을 때 내게 되고 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한 경우에는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넘었을 경우 내게 됩니다.  


투자 상품에 따라 각각 5000만 원,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은 뒤, 금융투자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2%(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의 세금을 내야 하죠. 



 


지금까지 금융투자 시에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누구든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0.18%)를 내고, 대주주(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이상 or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or 코스닥 지분율 2% 이상)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사람으로부터 거두는 세금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죠. 기획재정부가 10년간(2008~2018년) 11개 증권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금투세 시행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은 국내 투자자 중 1%(약 15만 명)일 것으로 추측돼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2020년에 처음 등장했고, 유예 끝에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죠.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금투세가 유예 끝에 폐지된 것은 국내 주식 시장 위축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결론을 내면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죠. 올해 들어 우리나라 원화와 주식 가치는 9%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코스피(주가종합지수)는 주요국 주가지수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내리막을 기록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이 더 얼어붙게 될 것을 염려한 거예요.

 

한편, 대다수 야권과 시민단체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세수가 부족 한 와중에 금투세를 폐지하면 매년 1조 원이 넘는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보여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금융 선진국은 이미 금투세에 해당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기에 이번 결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세계 시장에서 기준으로 통용되는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발표가 있었던 지난 11월 4일 전 거래일 대비 코스피는 1.83%, 코스닥은 3.43% 오르며 증시는 금투세 폐지를 환영했어요. 하지만, 미국 대선이 치러진 이후 미국 증시와 가상화폐에 자산이 쏠리면서 국내 증시는 생각만큼 금투세 폐지 호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투세 폐지 받고, 가상자산 세금 유예까지 간다?

 

투자 관련 세금에 관한 논의는 금투세가 끝이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이 급등하며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부상했는데요. 이 가상자산에 붙는 세금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가상자산이란 잘 알려진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된 코인, 토큰, NTF 등을 말해요.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라고도 부르죠. 우리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명시했어요.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매매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단, 가상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현금을 증여받거나 가상자산을 증여·상속 등의 사유로 취득하게 되면 상속세, 증여세 발생) 정부는 이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과세도 2027년으로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죠.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 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지방소득세 포함하면 22%)의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여야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요. 여당은 정부의 가상 자산 유예 입장에 동의하고 있지만, 야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국회법에 따라 최종적인 결론은 12월 초에 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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