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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 나에게 꼭 맞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저마다 상황이 다르고, 고민도 다르니까요.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KB 매니저가 매달 찾아옵니다. 자동차 금융 및 개인 금융과 관련해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솔루션을 제시해 드려요.
[1억 모으기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주대박 님의 사연]
안녕하세요? 이제 막 취직해서 열심히 출근길 도장 찍고 있는 20대 후반 주대박입니다. 돈도 벌기 시작했겠다, 이제 나도 주식 투자 좀 해볼까 싶더라고요. 배당을 많이 받는 상품 위주로 투자를 했고, 초심자의 행운인지 생각보다 괜찮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당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떼는 줄 몰랐네요.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부자가 되려면 절세를 알아야 한다고 하던데,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도 하면서 세금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나라에서 밀어주는 계좌. ISA는 어떨까요?
주대박 님, 안녕하세요?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알뜰하게 돈을 모아서 투자를 시작하셨다니 정말 멋집니다. 앞으로 꾸준히 투자를 이어갈 주대박 님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절세 계좌가 있어요. 바로 ISA 계좌입니다.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일컫습니다. ISA는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의 자산 관리와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만들어졌어요. ISA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는데요. 하나의 계좌 안에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투자할 수 있죠. 다만,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하는 건 불가해요.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ISA계좌를 만들 수 있고, 매년 2000만 원까지, 총 1억 원을 이 계좌에 납입해 투자할 수 있어요. 2024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5년부터는 이 한도가 연 4000만 원, 총 2억 원까지 늘어날 계획이에요. 근로소득이 있다면, 15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는 모든 증권사와 은행을 통틀어서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어요.
ISA는 안 만들면 손해니 일단 투자할 돈이 없어도 ‘만들고 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ISA는 강력한 절세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까지,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ISA 계좌에서 나오는 모든 금융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5년부터는 각각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각 200만 원과 40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요. 일반적으로 예적금 이자나 배당금에 15.4%의 세금이 붙는다는 걸 고려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의 세금입니다.
여기서 잠깐,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상장된 ETF 거래 시에 내게 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식 관련한 세금은 3가지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있는데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파는 행위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국내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기준 0.18%이지만, 2025년에는 0.15%로 낮아질 전망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이상 or 코스피 지분율 1% or 코스닥 지분율 2% 이상)만 납부합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투자자들은 납부할 일이 없지요. 배당소득세는 기업이 주주들에게 나눠준 배당에 매기는 세금으로 배당금의 15.4%를 이 배당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ISA 통장을 개설해 주식을 거래한다면 이 배당소득세 부분에서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주식과 달리 ETF 투자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없어요. ETF를 팔아서 수익이 발생할 때만 세금을 매깁니다. 매매차익에 대해서 국내 상장된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하고, 그 외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세*를 합니다. 주식의 경우 배당이 나오는 것처럼 ETF에서는 분배금이 나오는데요. 이 분배금에 대해서는 주식의 배당소득세와 동일하게 15.4%를 뗍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 주세요!
*보유기간과세: ETF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
ISA에 국내 주식형 ETF와 국내 상장된 그 외 ETF를 담는 것 모두 좋지만, 특히 그 외 ETF의 경우 일반계좌라면 보유기간 과세도 더해지기 때문에, 투자 계획이 있다면 ISA 계좌를 통해 담으시는 걸 적극 추천드려요. 그 외 ETF 상품에는 대표적으로 RISE 미국 나스닥 100, RISE 미국 S&P 500 등이 있지요.
이에 더해, ISA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 하므로 종합과세 누진세율의 추가적인 부담도 발생할 염려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대박 님이 3년 동안 ISA 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하면서 첫해에는 200만원의 이익, 두 번째 해에는 100만 원 손해, 세 번째 해에는 다시 300만 원의 이익을 봤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총 합산해 400만 원의 이익을 본 셈이 되겠죠. 주대박 님이 일반형 ISA 계좌에 가입하신 경우, 비과세인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계좌 해지 시에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서민형이나 농어민형 ISA에 가입했다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서민형 ISA는 연간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연간 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 직전 3개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농어민 ISA 계좌의 경우도 연간 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의 농어민이라면 가입할 수 있어요. ISA 통장에는 연간 2000만 원까지 5년간 총 1억원을 넣을 수 있어요. 만약 올해는 수입이 없어서 100만 원 정도만 넣었다면, 내년에는 2000만 원에 올해 남은 한도인 1900만 원을 더해 총 3900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 적용된다
둘째, 단,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라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ISA 계좌의 한계점이기도 한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각종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좌를 만 3년간은 꼭!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3년 안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를 하게 된다면, 앞서 이야기한 비과세와 9.9%의 저율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ISA 계좌의 장점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입 후 만 3년의 의무가입기간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앞날을 모두 예측할 수는 없죠.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ISA 계좌에서 총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 인출을 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납입 한도가 복구되지는 않으니, 이 점 유의해서 자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의무가입기간과 별개로 만기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만기는 넉넉하게 잡아두고, 3년이 지난 뒤에는 자금 상황에 따라 해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ISA 계좌가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두어야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시점도 앞당겨지는 거겠죠?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뉘어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1. 투자까지 신경 쓰기에는 너무 바쁜 이들을 위한 ‘일임형'
너무 바빠서 투자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다면 일임형 ISA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일임형에 가입할 경우,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일반적으로 투자의 위험도에 따라 5개의 단계로 분류되는데요.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금융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내 자산을 대신 굴려주는 것이죠. 다만, 일임형의 경우 전문가가 대신 자산을 운용해 주기 때문에 일임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운용금액의 0.1%~0.8% 정도를 일임수수료로 내야 해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일수록 수수료는 올라갑니다. 신탁형의 경우 금융사에 따라 0~0.3% 정도의 신탁보수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꽤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2. ISA 계좌에서 은행 예적금 상품도 가입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신탁형’
신탁형은 일임형과 다르게 가입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임형의 경우 투자성향에 따라, 정해진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투자 전문가가 알아서 상품을 구매하고 운용해 주지만 신탁형의 경우 직접 투자할 상품을 투자자가 일일이 선택해서 운용지시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주식이나 채권뿐만이 아니라 은행의 예적금에도 들고 싶다면 신탁형 ISA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은행 예적금을 이용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현금을 보유하면서 비과세 혜택도 받고 싶다면 신탁형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내가 관리하고 싶다면 ‘중개형’
중개형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운용도 직접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3가지 운용 방식 중 현재 가장 인기가 좋은 방식이에요. 기존 신탁형의 경우 주식 매매는 불가능했는데요. 중개형은 국내상장주식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해요. 다만, 해외주식과 해외상장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ISA를 이용해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면,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를 구매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투자해야 하죠. 배당이 높은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는 주대박 님에게는 운용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중개형 ISA가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절세, 어디서든 놓치지 마세요!
투자의 시작 단계부터 절세라는 키워드를 놓치지 않은 주대박 님의 앞날에 넘치는 부가 함께 하기를 바랄게요! 그런데, 자동차 리스에서도 절세 혜택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사업자의 경우 운용리스(고객이 선택한 차량을 리스 회사가 대신 구매해 계약 기간 동안 리스료를 받고 차량을 임대해주는 방식) 진행 시 리스료를 비용 처리 가능해 절세 효과가 있어요. 만약 주대박 님이 추후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에디터의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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