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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퇴직연금 실물이전으로 한달새 1천억원 순유입 | 연합뉴스
"400조 시장 잡자" 변우석·아이유까지 떴다…퇴직연금 유치전 벌이는 은행[실전재테크] - 아시아경제
400조 퇴직연금 환승 시대 [스페셜리포트] - 매경ECONOMY
아이유, 변우석, 안유진, 박은빈 등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타들이 공통으로 광고하고 있는 금융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인데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란 2024년 10월 31일 이후부터 퇴직연금(DB, DC, IRP)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을 변경할 때 기존에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도 퇴직연금 이전은 가능했는데요. 다만 다른 금융사로 이전을 원한다면, 기존의 계좌에서 담아두었던 상품을 모두 매도한 뒤 현금화해서 이전해야 했지요. 이에 따라 투자자가 손실을 안게 되거나 매도 및 재구매 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 투자자들에게 금융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에 그간 쌓인 금액은 무려 400조 원을 넘는다고 해요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계좌를 새롭게 옮기고자 하는 금융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A금융사에서 B금융사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B금융사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이죠. 이후 현재 계약이 되어있는 퇴직연금 사업자(A금융사)가 가입자에게 실물 이전이 가능한 상품목록 등 유의 사항을 안내해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합니다. 가입자의 이전 의사가 확인되면 실물 이전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SMS,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알립니다. 실물 이전 신청부터 완료까지는 최소 3영업일이 걸린다고 해요.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동일 제도 내에의 이전만 가능합니다. DB형은 DB형으로 DC형은 DC형으로, IRP는 IRP로만 이전이 가능한 것이죠. IRP 간 이전은 가입자가 계약 주체이기에 개인이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해 이전할 수 있지만 DB 간, 또는 DC 간 이전은 회사가 계약 주체이므로, DC 제도의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회사들 내에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DB는 운영 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옮길 수 없음)
내가 고른 계약 상품에 따라 일부는 실물 형태로 이전이 불가할 수도 있어요.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 이전 대상이더라도 새로 옮겨가는 금융사에서 같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실물 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상품이 새로 옮겨가고자 하는 금융사에 없다면, 일단 현금화를 한 뒤에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상품 매도로 인해 중도해지에 따른 낮은 금리,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DB형, DC형, IRP. 퇴직연금 이야기에서 꼭 등장하는 단어이죠. 잠깐 차이점을 짚고 넘어갈게요.
1.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으로 내어줘야 할 금액을 적립해 책임지고 운용하죠. 이때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해 모두 사용자의 책임이 되고, 근로자는 퇴직 시 미리 확정된 퇴직연금을 받고 퇴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지급되는 퇴직연금은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2.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줘야 할 퇴직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재직 기간 중 이를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과 운용 결과는 근로자에게 있고, 운용 실적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게 될 퇴직급여액이 달라지는 것이죠.
3.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와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 및 운용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전용 계좌 제도입니다. 만약 55세 미만의 나이에 퇴직하게 된다면 DB형 혹은 DC형으로 운용하던 퇴직연금은 IRP로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을 제하지 않은 더 큰 금액으로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퇴직이나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개인형 IRP에 가입해 본인 부담금으로 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또한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 한도 연간 600만 원)와 합산해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이전 전에, 혜택 꼼꼼하게 따져보기
퇴직연금 실물 이전을 실행하기 전에 어떤 금융사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수수료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금융사 별로 퇴직연금 실물 이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전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에디터의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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