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금융생활

금융생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다시 톺아보기

2025-02-12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다시 톺아보기



3줄 요약

1.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다시 정산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가계 자금에 여유를 줄 수 있어요.

2.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직접 줄여 절세 효과를 냅니다.

3.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직장인들은 월급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죠. 월급날 받는 급여에는 소득에 따라 정해져 있는 세금과 4대보험을 제한 금액입니다. 이때 계산된 세금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추정해 일괄 징수를 한 거예요. 세금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단 ‘선입금’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죠. 연말정산은 개개인마다 다른 연간 소득액과 부양가족수, 소비내역 등을 두루 반영해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처럼 환급을 받고, 누군가는 ‘세금 토해내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알아보자



1. 연간 급여액, 총 급여, 근로소득금액은 다 다르다!


연말정산의 첫 단추는 ‘총 급여’가 얼마인지 아는 것 부터입니다. 연간 급여액은 쉽게말해 ‘세전 연봉’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에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요. 총 급여액은 연봉(상여금, 수당 등 포함)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 급여가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적용될수록 총 급여는 낮아지고,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 식대,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연구활동비, 출산·보육수당,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2. 이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무조건 공제하게 되는데, 급여 범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요.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제 세금이 붙어요. 




3. 연말정산의 기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이해하기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일단 두 개념을 이해해야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도 알 수 있어요. 


소득공제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후 남은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인데, 이 근로소득금액을 더 줄이는 과정이 소득공제입니다. 즉, 연 소득에서 실제로 세금이 부과될 대상을 제외하는 방식이에요.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이 속하는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어요.



  • 인적 공제(기본):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 공제   

  • 인적 공제(추가): 경로우대자(100만원)·장애인(200만원)·부녀자(50만원)·한부모(100만원)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 보험료 납부액 전액 공제

  • 주택자금 공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400만원 한도로 공제

  • 주택청약저축 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 40% 공제

  • 신용·체크카드 지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3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총 급여 7000만원 이상은 250만원 한도)

     ▫ [추가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로 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시 200만원 한도

     ▫ [추가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지난해보다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20% 추가 공제

  • 기타 공제: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납부액,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연금저축액, 주택청약저축액 등



4.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내역들을 총 급여에서 빼고 나면 과세표준을 알 수 있어요.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면 산출세액이 도출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크게 적용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예시_소득공제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이미 계산된 세액에 직접 적용되므로 환급액이 즉각적으로 늘어나요.



  • 자녀 공제: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부터는 인당 30만원 추가 공제

  • 연금저축계좌 공제: 납입액의 12%(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600만원 한도 공제(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 한도)

  • 의료비 공제: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공제, 700만원 한도.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공제율 적용)

  • 월세 공제: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한해 최대 1000만원 한도 공제

  • 교육비 공제: 교육비 납입액의 15% 공제. 본인(한도 없음), 부양가족(~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대학생 1명당 900만원 한도), 장애인 특수교육(한도 없음) 

  • 결혼 공제: 혼인신고한 해에 부부 1인당 50만원씩 공제(생애 최초 1회만 인정)

  • 기타 공제: 기부금, 외국납부세액, 표준세액공제 등



예시_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

세액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IRP와 ISA와 같은 금융 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1.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용하기

IRP 계좌는 개인이 퇴직 후 사용할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을 포함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납입액의 16.5%를, 초과하는 경우 13.2%를 공제해 줍니다. 


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절세하기

ISA 계좌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손익을 통산한 다음 200만 원 한도(서민형은 4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합니다. (일반 과세 기준 15.4%)



연말정산에서 추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I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B캐피탈의 지난 콘텐츠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추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ISA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로 이전하면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 IRP는 연금저축계좌 포함 900만 원이죠. 합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ISA만기금액을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로 옮기면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총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엇이 더 유리할까?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일단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똑같은 금액을 공제받아요.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한 후에도 남는 세액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활용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에디터의 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