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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의 이익이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대출 계약의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 상환기한까지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그 기간 동안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아래의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 채무자인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 담보 재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 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또는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이 있는 때 등

    * 자세한 내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한 때 부터 기업인 경우 14일, 가계인 경우 30일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할부상품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 등

    * 자세한 내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