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로그아웃 시간
정상적으로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채무자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금리인하 요구)
고객의 신용 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래와 같은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
금리인하 요구대상이 아닌 상품 |
자동차 제휴 할부금융(한국GM, 쌍용, 수입차), 운용리스 상품, 렌터카 상품, 재고금융, 운영자금, 일반리스(5억 이하), 노선버스(대출, 할부), 일반대출(구조화대출, PF대출, 신디케이션대출 등 포함) |
---|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융(제휴할부 제외), 금융리스, 신차/중고차 오토론,
임대전세(단, 22.04.01~24.03.31까지의 취급건은 단일금리 적용으로 대상이 아님), 일반대출, 일반리스(5억 초과)
신청일 현재 아래의 예시와 같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여전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여전사는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감소)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여전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여전사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여전사는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와의 거래 내역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
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KB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신용도 판단정보, 이익증가, 부채감소 등 기업의 재무상태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부채감소, 연체감소, 금융자산 증가등은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신용도 상승 | 채무자의 KB금융그룹 내부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신청방법 | |
---|---|
필요서류 |
※ 당사 양식은 고객센터>이용안내>서식다운로드>소비자보호로 가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경로를 통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별도 서류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결과통지 |
|
상환방식 |
|
---|---|
대출금액 |
만원
|
대출금리 |
%
|
대출기간 |
개월
|
거치기간 |
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