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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금리인하 요구)
※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는 상품
| 신차 | 국산 할부 신차(일반,저금리, 유예)
※ 신차 오토론, 할부금융, 금융리스의 경우(개인 고객 한하여 가능) ※ 제외 상품 : 해당 상품 外 신차 모든상품 |
|---|---|
| 중고차 | 대출 - 기본, 저금리, 유예, 온라인, 대환
할부 - 기본, 저금리, 유예, 온라인
금융리스 - 기본, 재리스
※ 중고차 오토론, 할부금융, 금융리스의 경우(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 제외 상품 : 운용리스,금융리스(제휴상품), 자동차할부 제휴(JLR 상품), 임직원, 무이자, 정산,재고금융,운영자금 |
| 상용차 | 중고 상용차
신차 상용차
※ 제외 상품 : 노선버스(할부,대출), 무이자 |
| 수입차 | 수입 비제휴 할부(기본,유예)
수입 비제휴 금융리스(기본,유예)
※ 제외 상품 : 해당상품 外 수입차 모든 상품 |
| 개인금융 | 개인 신용대출 상품
전세자금 대출
※ 제외 상품 : 판매중단 상품(ex. 패밀리론/내구재/스탁론/주택담보대출 등), 22.4.1-24.4.1 취급(연장)된 전세자금대출 |
| 기업금융 | 일반대출(기업신용대출)
※ 제외 상품 : 일반대출(PF대출, 구조화대출, 신디케이션대출 등 포함) |
※ 고객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 (위 표 참조)
신청일 현재 아래의 예시와 같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여전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여전사는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감소)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여전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여전사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여전사는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와의 거래 내역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
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KB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신용도 판단정보, 이익증가, 부채감소 등 기업의 재무상태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부채감소, 연체감소, 금융자산 증가등은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 신용도 상승 | 채무자의 KB금융그룹 내부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
|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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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
※ 당사 양식은 고객센터>이용안내>서식다운로드>소비자보호로 가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경로를 통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별도 서류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결과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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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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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액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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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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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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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기간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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