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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 등의 등록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할 경우 약정 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때부터 7영업업일 이내 '연체정보 등'이 등록됩니다.

  •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연체정보 등'의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금융회사 간에 해당 연체 정보가 공유되고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 단기연체 공유 기준

    (개인) 연체 금액 10만원 이상, 연체 기간 5영업일 이상

    (개인사업자) 연체 금액 10만원 이상, 연체 기간 5영업일 이상 또는 원금 잔액 5만원 이상, 연체기간 10일 이상

    (법인) 원금 잔액 5만원 이상, 연체 기간 10일 이상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장기 연체'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아래의 신용정보들은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집중·활용됩니다.
    • ①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② '연체정보 등' 정보(연체사실 등)
    • ③ 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현황 등)

    ※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록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