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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상품 항변권

항변권이란?

할부계약기간 중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비자의 항변권]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 제10조 [항변권]_당사 상품 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0조의2 [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 안내]

적용상품

신차 할부 금융, 중고차 할부 금융, 상용차 할부 금융

항변권 성립요건

  • ① 매도인과 자동차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② 매도인이 자동차를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되지 않는 경우
  • ③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항변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 -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의 거래
  • -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한 거래
  • - 할부거래법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재화·용역*에 대한 거래

    *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 의약품, 보험, 증권 및 어음, 부동산 등

항변권 신청방법

  • - 서면,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한 신청
  • - 제출서류 : 항변권 신청서 다운로드
    항변권 행사 관련 증빙서류(법원 판결문, 차량 매매계약서, 인도관련 자료, 허위매물 증빙 등 그외 사안에 따라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음)
  • - 신청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은 콜센터 (1544-12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