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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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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리스상품을 이용하시더라도 고객님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면 되며, 보험경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답변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 종류 및 등록명의에 상관없이 리스회사에 있습니다.

    (단, 리스실행시 고객 요청에 의하여 이용자명의로 등록 가능합니다.)

  • 답변

    추가운전자 등록 및 변경 신청은 홈페이지(MyKB > 온라인창구 > 렌터카 추가운전자 등록), 고객센터(1544-1200)를 통해서 처리 가능합니다.

    추가운전자는 최대 2인까지 등록 가능하며, 등록 후 6개월 이내 변경 불가합니다.

    추가운전자의 사고이력이 과다할 경우,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면허 취득일 1년 미만 또는 차종별 운전면허종류 미충족시 보험적용이 불가합니다. 

    만 70세이상 추가운전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운전자 범위 상세 안내

    <개인고객>

    - 본인, 직계가족, 제2운전자(최대2인)

    - 직계가족의 범위 :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 및 계약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제외)

     ※ 직계가족 사고발생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 불인정


    <사업자(법인, 개인사업자 )고객 - 임직원한정운전특약 미가입>

    - 대표자와 직계가족, 4대 보험이 가입된 임직원 및 고용운전기사 및 등록된 제2운전자(최대2인)

    - 임직원 사고시 4대보험가입 관련서류,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운전기사 사고발생시 운전기사 소속 회사로 지급되는 용역비용에 대한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직계가족의 범위 : 대표자의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 및 계약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제외)

     ※ 직계가족 사고발생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 불인정


    <사업자(법인, 개인사업자 )고객 - 임직원한정운전특약 가입>

    - 대표자 및 4대 보험이 가입된 임직원 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사와 감사 혹은  계약사업자로부터 사고일 이전 급여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자 및 고용된 운전기사

     ※ 직계가족 운행불가

     ※ 사고시 4대보험가입 관련서류,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운전기사 사고발생시 운전기사 소속 회사로 지급되는 용역비용에 대한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사고일 이전으로 확인 되어야합니다. [소급적용불가]

     ※ 계약된 사업자 소속 임직원 외에는 절대 운행불가 

        (계열사/협력사 등의 임직원/프리랜서/주주 및 조합원 등)


    ※ 불법 재대여 금지 : 렌터카를 유상으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불법 재대여를 위한 추가 운전자 등록이 확인된 경우 렌터카 계약 강제 해지 및 차량 반환 및 형사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답변

    리스만기일 도래 전에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고객님의 명의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에 대해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금액입니다.

  • 답변

    금융리스는 물건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리스입니다. 본질적 기능은 고객에게 물건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데에 있기 떄문에, 반납이 불가합니다.

  • 답변

    차량반납 시 주행거리가 약정주행거리(일할계산)를 초과했을 경우 청구되는 금액입니다.

  • 답변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렌트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약금율은 별도 문의 필요) 

  • 답변

    제3자가 인수하는 건 불가합니다. 다만, 계약 종료 2개월 전 인수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적정한 심사 후 승게를 통하여 계약자 지위를 변경한 이후에 계약 종료시 계약자에게 인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 승계 시 승계수수료가 발생하며, 렌터카 상품의 경우 완납승계 및 매매상사로의 승계는 불가합니다. 

    ※ 제3자 이전 불가 관련 법률 조항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 답변

    당사 사고/정비 콜센터(1544-9770)으로 연락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 답변

    - 개월수, 약정주행거리 : 변경 불가

    - 보험 연령, 대물,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 견인고리 특약 :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변경 불가

    - 정비서비스 :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하향 변경만 가능

    - 수입차 상품은 '만21세'로 변경 불가

    단, 조건 변경에 따른 렌트료 변경은 월 단위로 청구됩니다.(일할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