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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 사전

※ 고객님이 어려워 하는 금융용어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립니다.

금융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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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BSS ( Behaviour Scoring System)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기존고객의 신용위험관리를 위해 고객이 보여주는 거래패턴(상환유형,거래빈번도,연체등)을 근거로 하여 평가하고, 그 신용위험도를 이용하여 한도 및 연체채권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종합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다. 이러한 BSS는 점수의 형태로 나타나며 당사에서는 일정 점수 이상인 고객을 우수고객으로 선정하고 있다.
  • 제3자에게 양도가능 한 정기예금증서의 금리로 현금지불기 (cash dispenser:CD)와 구별하기 위하여 NCD라고도 하며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기준금리 지표로 활용된다.
  • 가맹점수수료는 가맹점이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의 재화와 용역 구입대금을 은행 또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신 지급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의 거래는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표시한 후 대금을 지불하면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는 이들을 대신하여 소정기한이 지난 후 총 거래대금에서 일정비율의 가맹점수수료를 선취하고 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수수료율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카드사별 업종별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다.
  • 고객의 신용도나 대출기간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는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크게 신용가산금리와 기간가산금리로 구분된다. 신용가산금리는 직업이나 거래실적 등 개인의 신용도를 따져 결정한다. 기간가산금리는 대출금을 연장할 때 적용되는 추가금리다. 예를 들어 대출기간을 1년 연장 할 때 추가로 0.5%의 금리를 부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산금리는 개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 지점을 찾아가 상담하거나 협상을 하면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 약식절차의 하나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능 또는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채무명의를 얻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 은닉•도망 및 빈번한 전입 등의 사실이 생겨 채무명의를 얻어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에 채무자의 재산을 한동안 보유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 이다.(민사소송법 제696조, 제707조 참조) 가압류명령이라는 것은 금전채권의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며 장래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 또는 그 집행으로서 하는 처분이다.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허가 하는 재판을 가압류명령이라 한다. 변론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한다. (민사소송법 제190조, 제703조 참조)
  • 차입금의 이자율을 리스실행일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평균한 이자율을 말한다.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으로, 가집행선 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 가집행의 방법으로는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집행보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종국적 권리의 만족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점에서 확정판결에 의한 본 집행과 같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본 집행과 달리 가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그 본안판결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확정적 집행이 아니므로 상 급심에서는 결과를 참작함이 없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爭議)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입니다. 가처분에는 계쟁물(係爭物)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실시됩니다(민사소송법 714조 1항). 따라서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된다.
  • 감정평가에 표시된 감정평가의 대상인 물건의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가격 또는 임료이다. 감정평가란 평가대상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그 결과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행위 이다. 감정가액은 이러한 감정평가활동의 결과 도달한 최종판단의 화폐표시액이다. 이 감정평가활동은 처음에 확정된 기본적 사항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므로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표시된 감정가액은 특정물건의 특정가격시점 현재의 특정의뢰목적 및 조건과 관련하여 구하여진 특정종류의 가격 또는 임료라 할 수 있다.
  • 감정평가대상(담보제공물건)에 대하여 이용상태 및 장래의 환가성 등을 판단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감정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아래의 2가지 방법의 감정평가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시가조사 : 공용장부(등기부등본 등) 및 현장조사에 의해 일반적으로 은행 직원이 감정평가 하는 방법이다. 시가추정 : 소액대출인 경우에 공시지가, 건축물신축단가표, 매매사례가격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감정평가 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