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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무조정 지원 제도 안내

2023-09-26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객님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체 채무조정

 

  ① 지원사항 : 상담을 통해 고객의 상황을 진단하여 감면, 상환기간 조정 등을 지원

 

  ② 담당자 : 채권관리부 이재훈 차장 / 02-3475-6899

 

  ※ 단, 당사 심사기준에 및 고객님의 상환능력에 따라 동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및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적 채무조정

 

  ① 신용회복위원회

 

    - 현재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중에 있는 고객

 

  ※ 채무조정 세부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② 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 제도 :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개인파산 제도 :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개인회생/파산 바로가기]

 

③ 새출발기금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최근 폐업자 포함) 및 소상공인


  - 부실차주(연체기간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기간 3개월 미만의 정기연체 발생 우려자)

 

  ※ 채무조정 세부사항은 하단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