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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사 안내

고객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신 대출상담사명을 검색하시면, 해당 담당자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담사명

의 대출상담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대출상담사정보
이름 협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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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1544-1200 또는 가까운 지점을 통해 상세확인 및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신 방문ㆍ전화판매 대출상담사의 신원 확인을 위한 사이트로 연결하여 드립니다.

-당사 방문ㆍ전화판매 임직원 현황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위치)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공지사항/이벤트’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1544-1200)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대출 대출모집인수수료율 지급기준 현황 공시

지급기준
지급기준
대출금액 중개수수료 금액
5백만원이하 대출금액의 100분의 3
5백만원초과 15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5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제6조의8(중개수수료제한)] 시행일에 따름 : 시행일 2021.08.17
  • 기본수수료없음, 실적 기준 수수료 적용
  • 은행 소개 영업건인 경우 실적수수료에서 소개영업 수수료 차감
  • 대출계약조건 및 상황에 따라 수수료 미발생할 수 있음(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등)

전세대출 대출모집인수수료율 지급기준 현황 공시

지급기준
지급기준
상품구분 중개수수료 금액
임대전세자금대출 대출금액 X 1.2%
  • 모집법인은 부가세 신고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 대출계약 조건 및 상황에 따라 수수료 미발생할 수 있음(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