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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정책

약관 및 정책

자동차 장기임대차 거래약관(시행일자:2025.04.30)

본 거래약관은 임대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와 임차인(이하“고객”이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1조 (차종 및 임대료)

  • ① 대여차종의 상세내역은 앞면 표기 “계약 사항”에 의합니다.
  • ② 매월 임대료는 앞면 표기“월임대료”에 의합니다.
    • 1.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월 30일 기준)합니다.
    • 2. 차량출고일 현재 판매사의 가격변경 등으로 차량가격이 변경될 경우 앞면 표기 월임대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조 (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앞면 표기“대여기간”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고객이 자동차를 인도 받은 날로 하며, 고객이 차량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 대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기산일은 이전 계약의 만기일로 합니다.


제3조 (운전자)

  • ① 대여차량의 운전자는 앞면 표기 “운전자 연령”해당자로 운행차종별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갖춘 자로 제한합니다.
  • ② 대여차량의 운전자는 고객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합니다.
    • 1. 임직원 특약 가입 사업자(법인,개인)의 경우 대표자 및 4대 보험이 가입된 임직원 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사와 감사 혹은 계약사업자로부터 사고일 이전 급여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자 및 고용된 운전기사
      • ※ 직계가족 운행불가
      • ※ 사고시 4대보험가입 관련서류,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운전기사 사고발생시 운전기사 소속 회사로 지급되는 용역비용에 대한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 ※ 모든 증빙서류는 사고일 이전으로 확인 되어야합니다. [소급적용불가]
      • ※ 계약된 사업자 소속 임직원 외에는 절대 운행불가 (계열사/협력사 등의 임직원/프리랜서/주주 및 조합원 등)
    • 2. 임직원 특약 미가입 사업자(법인,개인)의 경우 대표자와 직계가족, 4대 보험이 가입된 임직원 및 고용운전기사 및 등록된 제2운전자(최대2인)
      • ※ 임직원 사고시 4대보험가입 관련서류,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운전기사 사고발생시 운전기사 소속 회사로 지급되는 용역비용에 대한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직계가족의 범위 : 대표자의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 및 계약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 ※ 직계가족 사고발생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사실혼 관계 불인정
      • ※ 모든 증빙서류는 사고일 이전으로 확인 되어야합니다. [소급적용불가]
      • ※ 계약된 사업자 소속 임직원 외에는 절대 운행불가 (계열사/협력사 등의 임직원/프리랜서/주주 및 조합원 등)
    • 3. 개인의 경우 계약자 본인 및 직계가족, 등록된 제2운전자(최대2인)
      • ※ 직계가족 사고발생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직계가족의 범위 : 대표자의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 및 계약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 ※ 사실혼 관계 불인정
      • ※ 모든 증빙서류는 사고일 이전으로 확인 되어야합니다. [소급적용불가]
    • 4. ①,②항에도 불구하고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자격 검증을 이행해야 합니다.

    제4조 (임대보증금)

    • ①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앞면 표기 “임대보증금”을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단,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③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고객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회사는 임대보증금으로 고객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보증금이 고객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회사는 비용, 이자, 월임대료, 중도해지수수료, 자기부담금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④ 고객은 임대보증금을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선납임대료)

    • ① 고객은 회사에게 임대실행일 이전에 계약조건에 따라 선납임대료(선수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납부한 경우 회사는 차량의 구입가격에서 선수금을 공제하여 월임대료를 산정하기로 합니다
    • ③ 회사는 본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앞면 표기 “선수금” 중 다음과 같이 정산한 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 ▶ 반환할 선수금 = 선수금 X ( 정산일수 / 총계약일수 )
        • ※ 정산일수 = 총계약일수 · 경과일수
    • ④ 고객은 위 선수금을 이유로 하여 임대료 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임대료 정산 및 지연배상금)

    • ① 고객은 앞면 표기“결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월임대료를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또는 본 거래약관 제15조에 의해 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금액에 대하여 고객은 앞면 표기“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배상금의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기로 합니다.

    제7조 (정비서비스)

    • ① 대여차량의 일상점검은 고객이 책임지며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일상점검에 필요한 사항(냉각수, 오일점검 등)을 주지시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일상점검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액냉각수, 타이어공기압, 워셔액, 부동액 등 자동차관리법상 운전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 ② 정비서비스 제공은 앞면 표기“정비서비스”에 선택한 상품별 서비스 제공 기준에 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며 이외의 대여차량의 유지관리 및 정비에 대해서 고객은 제조사의 보증수리, 일반수리, 사고수리, 제조사에서 규정한 일상점검에 준하는 점검 등을 직접 수행하기로 합니다.
    • ③ 차량정비는 회사와 제휴하는 정비공장에 고객이 입고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방문순회정비 옵션을 선택한 경우 회사 또는 그 대리인(제휴정비업체)은 고객이 선택한 방문주기로 고객이 지정한 앞면 표기“계약사항”의 차량소재지에 방문하여 정비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단, 방문순회주기로 인해 발생된 횟수는 고객의 사유로 정비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며, 1년 단위로 기간 경과 시 소멸됩니다.
    • ④ 정비 소모품 교환은 제조사 발행 쿠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⑤ 선택서비스(썬팅, 월동장구 등) 제공 시 회사는 장착 또는 구매·배송하며, 구매비용은 고객이 임대료와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 ⑥ 회사는 대여차량의 법정검사를 실시합니다.이때 고객은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며, 검사의 준비 및 진행에 관련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앞면 표기 “정비서비스”에서 선택한 정비항목 이외의 부문에서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고객은 즉시 정비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⑦ 대여차량의 고장,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할 시 고객은 각 상품별 대차가능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동급 차종으로 대차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대차 수급 상황에 따라 차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대차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1. 피해사고일 경우
      • 2. 실수리시간이 8시간에 미달하는 고장일 경우
      • 3. 순회정비, 법정 검사로 인해 차량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 4. 주행 또는 안전상 지장이 없는 보수, 정비를 위한 부품의 입고를 위해 대기하는 경우(오디오 및 네비게이션 포함) 대차 차량의 사고발생시 보험보상범위는 지급되는 대차 차량의 보험 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⑧ 고객이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정비서비스 제공이 중단됩니다.
    • ⑨ 대여 차량의 고장 및 사고(단독, 가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재생품 사용 또는 복원 수리를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

    제8조 (보험보상 및 배상)

    • ① 회사는 대여차량의 소유주로서 고객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하여야 하고, 매년 회사가 지정하는 보험사로 보험을 갱신처리하며 고객은 임의로 대여차량에 대한 보험을 변경 또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 ② 보험가입조건은 앞면 표기“보험사항”에서 기재한 사항에 준하여 가입합니다.
      • 1. 단, 앞면 표기“보험조건”의 자기차량손해담보 처리 선택사항 중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보험사자차보험 선택가능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 2. 고객이 보험가입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최소 7일 전 회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고객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 보장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보험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하며 고객이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 1. 고객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보험사항(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한도를 초과한 손해
      • 3. 보험사항(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이 가능한 연령 범위’를 벗어난 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4. 제17조 금지행위를 위배 또는 저촉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5. 대여차량을 영리목적으로 대여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6. 범죄행위에 대여차량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7. 대여차량을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8. 제3조 운전자의 범위를 벗어난 자(제3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9. 임대계약의 만료, 해제 또는 해지 이후 고객이 회사에 대여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10. 대여차량 도난사건 발생 후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다만, 고객의 무과실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 예외로 합니다.)
    • ④ 고객은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사고로 인하여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
      • 1.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납부하는 사고부담금은 전액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 2. 자기차량손해보험 내지 차량손해면책제도상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⑤ 보험금 수령
      • 1.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고객이 수령하기로 합니다.
      •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 중 대여 차량의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금(미수선수리비 등)은 회사가 수령하여 대여 차량의 손실액 및 회사의 손해액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 3.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지정한 보험회사간에 체결된 보험약정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9조 (사고처리)

    • ①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법령 및 보험계약에 정하여진 모든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대여기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되지 못하거나 고객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 고객은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고객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하고 사고처리와 관련된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에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가 장착된 경우 해당 차량의 사고 처리 목적으로 기록된 사고 영상을 회사 및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회사, 기타관계기관(경찰서 등)에서 요청 시 그에 따라 지체 없이 사고 영상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④ 대여차량 파손발생시 고객은 그 원인과 관계없이 회사에게 사고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 ⑤ 자가수리를 선택한 경우 대여차량의 파손발생시 고객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차량을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 ⑥ 차량손해면책제도(Collision Damage Waiver)에 가입하였을 경우 자차사고의 처리는 회사가 책임지며 고객은 앞면 표기“보험사항”의 사고 건당 자기부담금(부가가치세 별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자차수리비가 자기부담금 미만인 경우 실수리비를 부담합니다. 이 때 고객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차량수리 출고일 이전에 회사 또는 수리처에 지불하기로 합니다. 또한, 고객은 자기부담금 및 실수리비를 실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수금하도록 회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계약만료,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대여차량을 반납할 경우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차량의 훼손부위에 대하여 고객은 지체 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훼손부위 건당 자기부담금을 회사에게 지급함으로써 고객은 면책될 수 있습니다.
    • ⑧ 고객은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때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하며 고객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1.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손해
      • 2.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3. 제17조 금지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4. 보험사항(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이 가능한 연령 범위’를 벗어난 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차량손해
      • 5. 제3조 운전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운행 중에 발생한 차량손해
      • 6. 임대계약만료, 해제 또는 해지 이후 고객이 회사에게 대여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다 발생한 차량손해
      • 7. 이종연료 및 불량연료 주입으로 인한 차량손해
      • 8.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보상 한도 범위를 초과한 차량손해 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자가 운행하다 발생한 차량손해
      • 9. 고객이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위반한 때
      • 10. 사고후 조치의무,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때

    제10조 (세금)

    회사는 대여차량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11조 (차량의 인도 및 차량인수증의 교부)

    • ①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차량을 매도인(차량판매사)으로부터 구입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고객이 지정한 앞면 표기“차량인도장소”로 운반하도록 하며,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한 완전성을 확인한 후 회사에게 차량인수증에 서명·교부한 때부터 차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이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지하고 차량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2조 (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의 발견)

    • ① 매도인의 사정이나 기타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취소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② 회사 또는 고객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제조사로부터 원시적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받거나, 고객이 별도의 방법을 통해 차량의 원시적 결함을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고객에게 양도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제13조 (차량의 사용 및 관리)

    • ① 차량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제9조에서 정한 보험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고객은 책임지고 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 ②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고객의 차량사용 및 점유의 중단은 회사에 대한 고객의 채무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고객은 계약된 차량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으며 계약자 외 운전자가 운행할 시 약관에 대해 충분한 설명 후 운행토록 한다.

    제14조 (중도해지수수료)

    • ① 제18조, 제19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중도해지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렌탈료 X 위약금율
        • ※ 잔여렌탈료 = 월렌트료(Vat미포함) / 30 X 미경과 일수
        • ※ 미경과일수 = 총계약일수 - 경과일수
        • ※ 단, 위약금율은 잔여계약기간 50% 이상 35%, 잔여계약기간 50% 미만 30% 적용
    • ② 본 조의 중도해지수수료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 간에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③ 고객 또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제 18조 1항 6호(수리비용의 공급가액이 장부가액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차량의 중대한 훼손 및 멸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1. 사고 과실률이 50% 미만인 피해 사고의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사고 과실률에 비례하여 감면됩니다.(과실률이 낮을수록 감면 비율 증가)
      • 2. 단, 사고 과실률이 50% 이상인 가해 사고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5조 (범칙금 및 과태료)

    • ① 고객의 차량인수 후 대여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된 경우 회사는 관계기관에 고객에 대한 대여차량임을 소명하여 고객에게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회사가 그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지급한 경우, 고객은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임대료 지급 시 임대료와는 별도로 회사가 지급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상당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대여기간 중 발생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고객의 운행 중에 발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6조 (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 ① 고객은 대여차량을 인수한 때부터 회사에게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차량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 ②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대여차량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은 지체 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은 아무런 변경 없이 존속하기로 합니다. 단,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고객은 제18조 제4항에 기재된 회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대여차량이 멸실 되어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고객은 차량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 ④ 차량도난(부분도난 포함)의 경우 고객은 회사와 관할경찰서에 도난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일로부터 계약은 해지되고 고객은 도난시점의 대여차량의 장부가액과 중도해지수수료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 ※ 대여차량의 장부가액 = 취득원가 - {(취득원가 - 잔존가치) X 경과월수 / 총계약월수}
        • 1. 고객이 대여차량의 장부가액과 중도해지수수료를 배상한 후 대여기간 내 차량이 회수되었을 경우 회수일로부터 잔여대여기간까지 계약은 유지되며 회사는 고객이 지급한 배상금 중 차량원상복구비용, 배상한 장부가액과 회수시점의 장부가액의 차액 및 도난 신고일로부터 회수시점까지의 중도해지수수료를 제외하고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 2. 고객이 앞면 표기“정비서비스”중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고 도난신고 시 고객의 무과실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경우, 앞면 표기“자기부담금”을 납입하고 배상책임은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단, 대여기간 내 차량이 회수되었을 경우 고객은 차량의 원상복구비용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잔여대여기간 동안 계약은 유지됩니다.

    제17조 (금지행위)

    고객은 대여차량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유상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2. 제3조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운전토록 하는 행위 (다만, 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
    • 3. 운전연습, 성능테스트, 경기대회 참가, 다른 차량의 견인
    • 4. 대여차량의 구조변경, 개조, 차량색상변경, 주행거리 조작
    • 5.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 6. 무면허 및 음주운전, 음주측정을 거부 하는 행위
    • 7. 마약법, 대마법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규정된 약품 또는 약물을 음용하고 운전하는 행위
    •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행위
    • 9. 대여차량의 양도, 전대 또는 본 계약상 권리의 양도, 대여차량을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10. 기타 회사의 정당한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위반 행위
    • 12. 운전자가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

    제18조 (회사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로부터 최고 등이 없더라도 고객은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통지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이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경우
      • 2. 고객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신청이 있는 경우
      • 3. 고객이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또는 해산 결의를 한 때, 고객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망,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 4. 고객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때
      • 5. 고객이 신청서 및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단,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고객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6. 대여차량이 멸실 되거나 수리불가능 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수리비용의 공급가액이 장부가액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불가 간주)
        • ※ 제9조 6항에 의거,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면책금제도의 혜택이 적용됨.
        • ※ 사고로 인한 멸실의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제14조 3항의 기준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 7. 고객 또는 운전자가 교통사고(과실비율 50% 이상)를 연간 3회 이상 야기하거나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철도건널목 위반, 앞지르기 방법,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를 위한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
      • 8. 제17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 ②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상당한 기간(10일)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 1.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료 등의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
      • 2. 본 계약상 규정된 임대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고객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강제집행개시신청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 4. 본 계약상 규정된 차량의 사용 및 반환의무를 위반한 때
      • 5. 기타 본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본 계약(본 계약에 추가 또는 별도로 서면합의한 특약사항도 포함)상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비용부담, 책임, 채무이행 등의 중요한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 ③ 전항 각 호 외에 거래소/코스닥 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지정 또는 퇴출 시,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부적정/한정의견’ 표명 시, 고객이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 분쟁의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제1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④ 본 조에 의하여 임대계약이 해지되고, 고객이 제20조에 의한 차량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한 차량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합니다.
      • ▶ 손해배상액 = 해지일기준 중도해지수수료 + 해지월 대여차량의 장부가액
        • ※ 대여차량의 장부가액 = 취득원가 - {(취득원가 - 잔존가치)} X 경과월수 / 총계약월수}
    • ⑤ 본 조에 따라 회사의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임대보증금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고객에 의한 계약의 해지)

    • ① 고객은 본 계약 체결 후 회사가 정한 해지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회사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고객은 해지최고기간 동안 회사의 차량평가, 정산업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최고기간에 법정공휴일, 토요일이 있을 경우 동 기간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 ③ 본 계약의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는 고객은 회사에게 차량의 구매, 운행, 등록과 관련하여 회사가 지출한 금원(차량대금, 탁송비, 보험료, 등록제반비용_등록대행비,공채매입비용,차고지이용료,증차비용 등) 및 앞면표기“계약사항”에 의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차량을 처분한 경우 동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 ④ 고객이 차량의 등록 후에 해지할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제20조에 따라 차량을 지체 없이 반환하고 제23조에 따른 정산금을 포함하여 해지에 따른 회사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본 조에 따라 고객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회사가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잔여 금액을 제23조 정산절차에 따라 반환하기로 합니다.

    제20조 (차량의 반환 및 임대계약 종료)

    • ① 고객은 대여기간의 만료,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대여기간의 만료 시에는 만료일자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에는 해지일자에 차량을 회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은 고객에게 차량평가서를 교부하기로 합니다. 단, 고객이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 부착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회사에게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새로운 연장사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의해 대여기간 종료 시 고객은 연장사용 또는 반납을 선택하여야 하나 고객이 요청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최초 계약시 확정된 잔존가치(인수금액)로 대여차량의 구매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해지 차량 인수시, 해당 시점 대여차량의 장부가액을 인수금액으로 책정되며, 중도해지수수료는 별도 부과됩니다. (중도해지수수료 : 제14조 참조) ※ 대여차량의 장부가액 = 취득원가 - {(취득원가 - 잔존가치) X 경과월수 / 총계약월수}
    • ④ 대여차량의 도난, 멸실, 불법개조, 침수, 화재이력, 차량색상변경, 주행거리 조작 등의 사유는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회사의 모든 손해는 고객이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21조 (초과운행부담금)

    • ① 본 계약이 만료,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차량의 운행거리가 앞면 표기 “약정운행거리”X”대여기간”을 초과한 경우 본 계약이 만료,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 확인된 주행거리로써 차량에 대한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하기로 합니다. 단, 고객이 대여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에는 고객의 계약주행거리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하기로 합니다.
    • ② 초과운행거리는 차량출고, 반환탁송, 정비목적 운행 등 고객의 차량 사용과 관계없는 운행거리도 포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초과운행거리 산정 시 기본공제거리(3,000km)를 공제한 후 산정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초과운행거리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초과운행부담금을 산정하기로 합니다.
      •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X km당 초과운행부담금
        단, km당 초과운행부담금은 국산차 : 200원, 수입차 : 300원

    제22조 (반환지연금)

    • ①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 20조에 따른 대여차량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대여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1. 차량 반환일자에 대하여 회사와 사전 협의가 없는 경우
      • 2. 차량 반환일자에 대하여 회사와 사전 협의는 했으나 계약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② 전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차량의 반환을 자체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계약종료일로부터 차량반환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 반환지연금=월임대료(Vat미포함)/30 X 경과일수 X 200%
    • ③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회사에게 요청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 고객은 계약 종료일부터 차량 반환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해 제1조에 따른 대여료를 지불하고 반환지연금 부담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정산금 및 정산절차)

    • ① 제14조(중도해지수수료), 제15조(범칙금 및 과태료), 제16조(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제21조(초과운행부담금), 제22조(반환지연금) 등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각 금액의 합계를 ‘특별정산금’ 이라 하고, 특별정산금은 차량반환일 또는 차량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② 회사는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거래약관 제18조, 제19조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되어 고객으로부터 대여차량을 반환 또는 회수한 경우 그 반환 또는 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제1항의 특별정산금에서 고객이 회사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을 공제한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 ③ 고객이 제20조에 의한 차량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여 회사가 특별정산금의 산정 및 정산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강제회수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회사가 지급한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특별정산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며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한 회사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24조 (연대보증인)

    • ①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앞면 표기 “연대보증”사항에서 한정한 한도 내에서 고객과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합니다.
    • ② 고객이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동 등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 또는 이에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고객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합니다.

    제25조 (승계 또는 조건변경)

    고객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 또는 조건변경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러한 승계 또는 조건변경 등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으며, 승계 후 약관의 적용 및 해석이 필요한 경우 최초 계약 당시의 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6조 (대여차량의 승계)

    • ① 제25조(승계 또는 조건변경) 등에 따라 고객이 본 약정상 회사에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와 함께 본 약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각 조항, 제반조건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승인) 본 약정을 제3자에 인수시킬 것을 회사에 청약하는 경우 회사는 심사 후 이를 승낙하기로 합니다.
    • ② 본 약정의 승계 전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은 승계인의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으로 이전, 승계된 것으로 보아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27조 (통지의무)

    고객 또는 고객의 연대보증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이를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전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1. 고객 또는 고객의 연대보증인이 그 주소, 성명, 상호, 영업목적 등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 2. 대여차량의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의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 3. 대여차량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4.대여차량의 차고지 주소, 운행 또는 차량관리 담당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제28조 (계약의 해석)

    • ① 본 거래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인가 자동차대여표준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분쟁 발생시 국내에서 통용되는 법령, 법규, 조례, 상관례에 따라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합니다.
    • ③ 본 계약은 상방이 기명날인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29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객의 주소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약관] (개정 2017.05.16)

    • 1.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케이비캐피탈(주)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 금융기관의 출금 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 3.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4.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 순위는 금융기관이 고객과 약정한 바에 따릅니다.
    • 5. 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7.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 8.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