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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 트럭, 건설기계 (일부 차종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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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고객의 신용 및 차량가격에 따라 차등적용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취급수수료 | 없음 | |
중도상환수수료율 | 최대 2.0% | |
지연배상금률 | 대출금리+3%(법정 최고금리 이내) |
개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개인인감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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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 |
연대보증인 | 신분증사본, 개인인감증명서 등 |
대출 실행 이후 상환기간에 대한 단축 및 연장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대출금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최대 2%의 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이 발생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의 잔여일수 및 상환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중도상환 시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금액이 감소하게됩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 제4항에 의거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처분행위(명의이전 등)가 금지되며 제3자로의 양도 등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명의이전이 필요한 경우 대출 양도인과 양수인은 사전에 지점에 방문하셔서 대출 재계약 절차를 밟으셔야하며, 방문 전 대표전화로 문의주셔서 방문가능 지점 및 방문 일정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명의이전은 기본적으로 할부 인수인의 신용 및 소득심사를 거쳐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상차량 | 버스, 트럭, 건설기계 (일부 차종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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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고객의 신용 및 차량가격에 따라 차등적용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취급수수료 | 없음 | |
중도상환수수료율 | 최대 2.0% | |
지연배상금률 | 대출금리+3%(법정 최고금리 이내) |
개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개인인감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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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 |
연대보증인 | 신분증사본, 개인인감증명서 등 |
대출 실행 이후 상환기간에 대한 단축 및 연장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대출금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 최대 2%의 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이 발생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의 잔여일수 및 상환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중도상환 시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금액이 감소하게됩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 제4항에 의거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처분행위(명의이전 등)가 금지되며 제3자로의 양도 등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명의이전이 필요한 경우 대출 양도인과 양수인은 사전에 지점에 방문하셔서 대출 재계약 절차를 밟으셔야하며, 방문 전 대표전화로 문의주셔서 방문가능 지점 및 방문 일정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명의이전은 기본적으로 할부 인수인의 신용 및 소득심사를 거쳐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기간동안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
대출기간동안 매달 원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고 이자는 매달 축소
만기전 이자 납입 후 만기시 전액 상환
-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 초기 월불입금 최소화
- 거치 기간 이후, 잔여 대출 기간동안 동일하게 상환
- 대출기간동안 유예금을 뺀 원금으로 원리금균등상환
- 마지막회차 원리금 + 유예금 일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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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09:00 ~ 18:00)
상환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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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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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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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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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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