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하고 정직한 KB캐피탈인이 되고자 합니다.
KB캐피탈은 비윤리행위 예방을 통한 윤리적 기업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임직원과 관련된 각종 부정부실 및 잘못된 관행과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하여 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 임직원이 불공정 행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거나 윤리경영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당사의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제안과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KB캐피탈인이 되고자 하는 자정운동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신고하신 사항은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 하에 사실확인 조사를 거쳐 회사경영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기타 윤리경영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아이디어제공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를 업무개선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 그 사실 여부를확인하여야 함.
2. 준법감시인은 제보된 내용의 비위 정도 등을 고려 하여 감사부에 통보하여야 함.
3. 준번감시인은 제보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저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 통보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4. 준법감시인은 제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도가 미미하고, 조사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종결 처리할 수도 있음. 단 자체종결 시에도 제보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