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합성의무 |
-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연령, 자산, 소득 등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2. 적정성의무 |
- 주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융상품을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 하려는 경우
- 금융소비자의 연령, 자산, 소득 등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부적정한 경우 이 사실을 고지합니다.
- 금융소비자에게 부적정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3. 설명의무 |
-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 연체 및 기한이익 상실 시 불이익, 중도상환 시 불이익 등 불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 계약의 주요 조건 등에 대해 거짓·왜곡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 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에 대해 이해했다라는 확인을 받습니다.
|
4. 광고의무 |
-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시 관렵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합니다.
|
5.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
- 금융상품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6. 부당권유행위 금지 |
-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오인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부당한 권유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