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
일반금융소비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5인 미만 법인, 5인 이상 법인 중 일반 금융 소비자 대우 요청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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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불가대상 |
-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청약철회기간 내 재화를 제공 받지 않은 경우 청약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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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요건 |
-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 지급일 중 가장 늦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가 가능
-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한 신청
※ 청약철회권 신청 안내전화(1544-1200)
- 원리금(대출원금+경과이자) 및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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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효과 |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정보 삭제(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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