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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계약철회권이란?
: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
* 대출계약철회권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적용대상
개인 대출고객(개인사업자 및 법인 제외)
철회대상
4천만원 이하 신용대출
2억원 이하 담보대출
절차 및 요건
계약후 14일 이내 철회의사 표시
: 계약서류(LMS포함)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실행일 중 늦은날 기준
홈페이지, 서면, 전화(1544-1200) 통한 신청
원리금(대출원금+경과이자) 및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 상환
철회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정보 삭제(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
철회제한
해당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철회하는 경우
전체 금융회사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하여 철회하는 경우
* 대출계약철회 시 유의사항
1) 대출계약철회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
미상환 시 철회 불가능하며, 신청내용은 자동취소 됩니다.
2)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취소가 불가능합니다.
3) 대출계약 철회 시 당사 홈페이지에 등재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당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서식다운로드 → 1. 대출계약철회신청
작성기준 안내
결제금액 및 대출내역 작성기준은 조회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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